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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제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관**** (ip:)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5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20 3 24() 오전 09


2. 장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 111, JNK디지털타워 702호 본사 대강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1)
영업보고
     2)
감사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부의안건


     1호 의안: 5(2019 1 1~ 2019 12 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대표이사 이선근)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조태현)

     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장성수)

     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추가 (※세부내용은 정관변경() 참조)

-       전자증권제도 의무화에 따른 정관 변경 (※세부내용은 정관변경()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1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금번 주주총회부터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0 3 14~ 2020 3 23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
, 마감일은17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신분증
   
. 대리행사: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 이사의 선임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선근

1974.05.20

사내이사

최대주주 본인

이사회

조태현

1956.07.26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   2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선근

토박스코리아 대표이사

2002.02

건국대 경제학과

없음

2002.01~2003.09

리복코리아

2003.09~2007.05

데상트코리아

2007.05~2012.01

휠라코리아

2012.01~현재

토박스코리아

조태현

토박스코리아 사외이사,
한세엠케이() 사외이사

1984.0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없음

1983.12~2011.11

신세계백화점 상무

2011.12~2013.05

신세계백화점 자문역

2013.05~2016.12

태우네트웍스 대표이사

2017.01~현재

토박스코리아

2019.04~현재

한세엠케이()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선근

없음

없음

없음

조태현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유통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을 하고자 함

 

3. 회사의 이익 보호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인지하고, 상법 제382조제3, 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 상실하도록 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선근 이사


대표이사 후보자 이선근은 당사를 창업, 설립 초기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이바지하였으므로 이사 후보로 재추천함

 

조태현 이사


사외이사 후보자 조태현은 다양한 경험과 지도자로써의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조언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 현 대표이사 이선근의 임기만료일이 2020 4 18일이나 단기간내에 주주총회 재소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본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하고자 하는 의안을 상정

- 현 사외이사 조태현의 임기만료일이 2020 4 18일이나 단기간내에 주주총회 재소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본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하고자 하는 의안을 상정

□ 감사의 선임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성수

1959.05.19

없음

이사회

(  1  )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성수

토박스코리아 감사

1983.02

경기대 토목공학과

없음

1985.08~1989.12

화승

1991.03~2003.07

리복코리아

2003.08~2009.01

데상트코리아

2010.05~2011.08

인디에프

2013.11~2014.11

자형매니지먼트 부사장

2016.03~현재

토박스코리아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장성수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장성수


감사 후보자 장성수는 지난 임기 동안 업무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의견과 제언을 통해 회사가 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들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감사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2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2.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 제조업
3.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
4.
프랜차이즈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매매업
7.
인터넷 쇼핑업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9.
상품 종합 도매업
10.
유아용 의류 소매업
11.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12.
가구 소매업
13.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1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1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16.
화장품 제조업
1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1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광고업
22.
정보통신사업
2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5.
기타 식품 제조업
26.
기타 전문 서비스업
27.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 도소매업
2.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 디자인 및 제조업
3.
신발,의류,스포츠용품 등 수출입업
4.
프랜차이즈업
5.
부동산 임대업
6.
부동산 매매업
7.
인터넷 쇼핑업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9.
상품 종합 도매업
10.
유아용 의류 소매업
11.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12.
가구 소매업
13.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1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1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16.
화장품 제조업
17.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19.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광고업
22.
정보통신사업
2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2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25.
기타 식품 제조업
26.
기타 전문 서비스업
27.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28.
영상 음반 캐릭터 등의 제작 및 유통업
29.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30.
상표.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31.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32.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수익 다각화를 위한 사업 목적 추가

8(주권의 발행과 종류)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8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

신설)

8(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14(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14(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15(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5 <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신설)

15(사채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등록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20(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15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부칙(시행일)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9 3 29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1 (시행일)
본 규정은 2020 3 24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한다.

 

 

202039

주식회사 토박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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